433-econ-0005-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문제]
사회분야의 문제는 결국 사회 속을 살아가는 개인의 행복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문제는 모두가 같이 만족을 얻는 해결이 쉽지 않다. 마치 월드컵경기에 출전한 모든 국가를 우승시키는 문제와 같다. 해법이라면, 모든 팀이 마치 우승한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끝까지 경기를 잘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다.
비정규직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도 사정이 비슷하다.
○ 현실의 문제점
비정규직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노동이고 해당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인데, 일부분을 분리해서 임시로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과는 임금차이도 나고, 직업 신분보장도 안 된다. 정식 고용을 주장하면, 쉽게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할 수 있다. 기업체는 아니어도 대학에서 시간강사나, 미화원등 열악한 신분으로 근로를 담당하는 상태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충 이런 문제인데, 회사 측 입장과 근로자 입장을 왔다갔다 해보니, 조금 절충적 해법을 생각해보게 된다. ... 무슨 묘책이 있겠는가마는,,,
우선 현실 문제를 살피고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널리 경제 현실을 보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구성해 권익을 보장받는 근로자도 있고
아예 고용 자체가 안 되어서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근로자도 있는 것이다.
이들 각자가 서로 다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각 개인 입장에서는 근로가 곧 자신 또는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고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서로 양보가 쉽지 않다.
○ 근로자측의 문제점
우선 고용이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생계가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같은 근로자간에서도 봉급 대우등의 문제에서 정규직과 심한 차별감을 느끼게 된다.
○ 회사측의 문제점
회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피면 또 이렇다.
회사가 항상 잘 되는가?
그러나 고용은 약간은 경직적이어서 한번 고용한 다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쉽게 정리해서 비용부담을 줄여 나갈 수 없다.
근로자의 신분보장을 해주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다. 또 같은 노동을 훨씬 비싸게 구입해 써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다른 재료나 상품처럼,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구입해 사용하고 또 안 될 때는 또 안 써도 되고, 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형태의 근로자를 희망하게 되는 것이다.
○ 대안
이 양쪽의 입장이 다 당사자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
아마 서로 모순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문제를 없애는 방안은 곤란할 것이다.
적어도 기존의 틀에서 제도를 운영하려고 고집하면, 그래서 서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근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선 어느 정도 안정된 생계의 계속 확보다.
또 그것이 제일 급선무이기도 하다.
즉 당장 해고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곧바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공포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낮은 봉급의 생활자일수록 더 심하다.
그러나 또 그것을 기업체에 안정되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바로 기업체가 신축성있게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고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기업자체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걱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약간을 버물려서 짬봉 내지는 비빔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된다.
언젠가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부 셈법은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나 조사모삼이 서로에게 기분나쁘고 불쾌하다면, 조삼모사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그 방안을 보기 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자.
○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의 문제
돈을 놓고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들이 많다.
전 경제 주체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다 서로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소비자와 기업가만 놓고 봐도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해가 상충하지 않는가?
......생산자 쪽만 보더라도, 또 마찬가지다. 서로가 판매 구입을 하는 관계여서 대기업-중소기업- 회장-고용경영가- 관리직- 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일반소비자가 다 서로 서로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앞에서 내부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건가격이 1000원이라면 이 가치를 생산하는데 담당한 일에 따라 배분 받고 이익을 보는 총량 자체는 그에 비례해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놓거나, 물건은 500원짜리를 만들 일을 해놓고, 여기서 서로 다 10000원을 받아가기를 희망하고 싸운다면 해법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1000원의 물건을 만들어 팔고 그 판매수입을 놓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눠갖는 적절한 방법은 조금은 더 합리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다.
○ 분배 구조에서 충돌의 원인
문제는 사회가 이미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배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의 시스템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대가(지대, 임금, 원료)를 정해 받으려는 측과,
이런 비용을 최종 판매수입에서 빼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얻으려는 측(주주, 회장, 최고경영자)으로 나뉘고,
그 가운데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노조를 경성해서 이 배분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기업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야 하지만, 어느 정도 오늘날 한국 기업의 실정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간에 약간의 갈등과 다툼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배구조의 상황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크게 달리 만든다.
같은 배에 타서 같이 일하고 또 이윤획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조금씩 입장이 달라서, 쉽게 이해관계가 화동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 대안의 모색,
조삼모사의 방안이란, 사실상 전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단지 이 갈등을 조금은 더 순화시켜줄 방안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방안이다. 물론 시스템의 약간의 변경이 전제된다.
이 상황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달리 만든다.
이제 근로자를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로 변신해 본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주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생각해보자.
즉, 전 월급을 주식과 그 이익배당 형식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생각해보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당연히 생계가 보장이 안 되게 된다.
기업이 잘 되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이 잘 안되면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가 없다.
여유자금으로 이익배당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측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월급여액을 회사가 잘 되건 안 되건 먼저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파산할 때까지는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 근로자의 계산이다.
물론 그 다음 가능하면 정해진 월급을 놓고 노동을 하고,
더 부가하는 노력이 있다면, 더 상위직급의 월급을 기대하거나, 성과급을 받거나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힘이 경영자보다는 약하므로, 함께 단체를 구성해 권익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도 별 묘책이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서로 잘 다투고 잘 협상해서 적절히 만족할만한 상태를 서로 얻는 것이 바로 적정한 상태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해서 살 때 가장 적절한 가격이란, 조금 깍아도 보고 배짱도 부려가면서 흥정해 타협한 가격이 제 가격이듯 임금도 그런 성질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시끄러움은 피할 수가 없다.
○ 대안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주간의 고용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원만하게 만들려면, 월급을 이원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 이는 정규직의 급여와 관련해 노사 분쟁을 덜 일어나게 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급여액은 근로자에게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최소 생계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되는 수준의 임금이다. 최소한 굶어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임금을 의미한다. 나머지 임금분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를 넘는 나머지 급여액은 자신의 노동의 질에 따른 그야말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내가 가치증가에 기여한 만큼 어느 정도 분배를 받아 이익을 누릴 그런 대가성의 임금이다.
현재 월급은 이 둘이 혼합되어 같이 묶여 있다.
따라서 급여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서 이 둘을 조금 분리해 접근하면,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보수를 많이 받더라도, 어느 날 해고되거나, 기업이 파산되면, 저축해둔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 이후 곧바로 생계의 어려움에 몰릴 수 있다. 생계비와 보수대가가 같이 묶여 있어, 그렇다고 본다.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 보장방안도 거의 없으므로 더 열악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단지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의 성과나 기업경영의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책임져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렇게 책임져주겠다는 기업가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두 방안의 절충이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계비의 상당기간 안정적인 확보차원의 임금과 그 외의 임금분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보게 된다.
안정적인 기간이란, 퇴직 후 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당기간을 의미한다.
사람이 생산에 들어가는 다른 원료와 다른 것은, 생계 자체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왜냐면 근로자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급여는? 이 급여는 예를 들어 주식배당처럼, 엄격히 주주와 동등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 나올 수 있는 사후배당체제로 평가해 받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는 주주처럼 조금은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미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받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성과급과 다른 점이란, 이전에는 경영자가 판단해, 각자의 근로성과에 따라 좀 더 평가하고 생각해 덧붙여준 급여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후확정 급여란, 정말 사후에 얻는 이윤을 기업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 배당받는 급여라는 점이 조금 차이라면 차이다.
○ 본 대안의 문제점과 장점
근로자로서는 당연히 일정급여를 불확정한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
왜냐면 일정하게 기대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요구가 기업주로부터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위험을 같이 부담해주려 하지 않고, 자신부터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또 생계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확보시켜주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계비분과 분리시켜, 나머지는 기업가와 동등한 입장으로 위험과 이익을 분배해 받자는 안이다.
조금 좋은 점이란, 기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원래 기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실하게 성과급 형태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의 일정 %를 같이 지급받고 결산일에 사후 금액차이를 조정해 결과적으로 같게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다.
기업주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위험부담이야 최소한의 생계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냐에 따라
이전처럼 기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부담이 증가된다는 점과 함께,
일단 상대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신에게는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SAME SAME이다.
여하튼 그 회사 조직체 전원이 무언가 가치를 사회에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이차저차 다 함께 망하는 수밖에 무슨 다른 안정적인 생계확보 대책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서로 쌍방의 절실한 위험을 덜어 주면서, 타협할 길은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현실적 문제는 비정규직은 급여 대부분 총액이 열악해서,
거의 생계비 수준이기에~~좀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
그래서 더 과감한 제도적 혁신이 있다면
기존 정규직 및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전체적 고용비용을 통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체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지만,
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은,
기존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 하는 심리야 너나나나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 기존 근로자를 포함시켜 이런 제도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도록 강제하기가 곤란하다.
다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정안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신규 근로자부터는 확대 적용해나가거나,
근로자들이 확정지급형과 불확정지급형 가운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또 법률적으로 각 회사의 주식의 몇 % 이상을 근로자 집단의성과 배당분으로 확보한 회사에 한해서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노조활동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이유는 주주인 근로자니까..) 반대로 기업측의 노사관리비용을 줄여주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사회 이해대립계층간의 합의로 만들어진다면 좀 문제해결이 더 쉬어질 수 있다.
이제 남는 것은 이런 주식은,
기존의 주식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주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즉 근로자의 지위와 함께 이전 처분의 운명을 같이하게 하고,
주주가 갖는 모든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는 대신,
배당권 및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수익배당문제와 관계가 깊으니, 조금 더 엄정한 회계 배당이나 우선 배당권이 확보되어 지급액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같이 배를 타서 공동운명체로써, 해당 기업이 정말 사회에 가치를 많이 잘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형태든 최종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집단에게는 공동파산만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 글 마무리
나로선 양쪽을 오가면서 절충안을 만들어 본다고 해보았지만, 사실 기술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 또 all을 요구하는 쌍방의 입장에서는 모두 불만을 고루 나눠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은 조삼모사 방안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 합계가 7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기 10을 다 어떻게 주는 방안이 있겠는가? 사실 그래서 별 묘책이 원래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다른 초극적 방안은 없을까?
그 방안은 사실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논의의 바탕이 다르다.. 어떤 방안이 있는가? 다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방안이 그것이라면 그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매일 음식과 옷 주택을 하늘에서 만들어 원하는대로 내려보내 주는 방안이 있다면 해결될 지도 모른다.
난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실질 내용을 검토해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방안으로 생각되리라 보고, 여기서 효용이 크지 않은 방안소개는 이만 마치고자 한다.
다만, 서로 협상을 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 예, 몽둥이 쇠파이프, 휘발유, 신나 화염병, ,,,등만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협상하기를 바라게 된다.
---
관련뉴스 (비공개 )
'433-ec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제범죄학]의 연구시작 (5) | 2011.04.02 |
|---|---|
| 433-econ-0006-땅투기불로소득문제 (4) | 2011.01.11 |
| 433-econ-0003-외국 노동자시위 사상자 발생 소강상태 진입 (0) | 2010.12.13 |
| 433-econ-0002-재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0) | 2010.12.13 |
| 433-econ-0001-그룹 임원, 최고 대우만큼 스트레스도 많다 (0) | 201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