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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학] 범죄수사시 애매한 범인- up003

작성자: Lab value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 각 개인의 마음 속 동기, 목적, 취지, 고의, 과실 , 의사 능력, 책임능력, ...등등

주관적 심리적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도난 사고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누가 그것을 훔쳤는가, 불을 질렀는가 등을수사관이 바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은 사실은 좀드물다.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모든 경우 다 잘 알겠는가..CCTV가 찍어 보여주지 않는한,,

이런 경우 수사관은 제일 먼저 피해자나 그 주변부터 조사하게 된다..

어떤 점에서 수사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원한을 누구에게 평소 샀는가,,,

그러다가 혹시 이 피해자나 주변인이 어떤 보험을 들었나 등도 함께조사하게 된다.

애매한 경우의 범인이란? 무엇인가,,,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현령 비현령(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케이스가 사실 수사과정에서는 대단히 많다..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도 과거를 명확히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타임머신이나, CCTV자료를 기대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명확히 범죄임이 밝혀지지 않거나, 명확히무죄임이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상, 이런 경우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은 재판관의 원칙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수사관의 직무가 범죄수사이지, 범죄피의자의 무죄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up002///

상황이 애매한 경우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는 경우를 말한다.

오이밭에서 신발끈이 풀려서 끈을 묶고 앉아 있다..멀리서 주인이 보기에는 오이를 따는 것처럼도 보인다...

물론 명백히 아닐 수도 있다..

배밭에서 머리카라을 쓰다듬거나모자를 고쳐 쓰고 있다. 역시 멀리서 주인이 보기에는 배를 따는 것처럼도 보인다..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배를 따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다..

사람이 호주머니에 칼을 갖고 있다..수사관이 보기에는 살인 직후이거나 살인 직전의 모습으로 생각된다..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사과 하나 깍어 먹으려고 갖고 다닌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애매한 경우다. 수사관은 당연히 합리적인 추리를 통해 수사에 임하게 되는데 수사관이 점술가가 아닌 이상, 그 피의자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다 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피의자 자신의 합리적인 협조를 바라게 되는데 자백,,특히 스스로 스스로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제시해줄 때까지 ,,,상당한 협조를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한 수사현실에서 세간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도 말하지만,,

방어를 잘 못하면 애매한 피의자는곧 범인이다 라는 결론으로 끌려 가기 쉬움도 말해준다..

한편,

이런 애매함을 고의적으로 이용하여,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역사 현실에는 많다.

나뭇잎에 꿀을 묻혀서 벌레가 파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게 남는 술 좀 달라고 했다가 욕을 먹은 하인이 그냥 물 한 바가지를 마당에 뿌려 놓아서 대신을 죽이는 수도 있다..

이런 예들이 결국 애매함에 상대를 빠뜨린 후 상대가 '합리적으로' 의심받도록 만들고 상대를 해치는 방안이 된다.

결국 경제범죄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쉽게 돈을 버는 방안으로 화재보험, 생명보험, 도난보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다가는

명백히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한 상태로 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수사관 입장에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위함이다..

일단 상당한 수사나 심사가 진행되게 되고,

이후 명백히 무죄임이 입증되더라도,,코난 만화영화가 유행한 이후,

최소한 10년 정도는 수사관과 함께 보험회사에서 고용된 별도의 탐정이

계속 추적하게 됨을 주의 드리고 싶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기는 하지만,,

돈 줄 때는그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속대로 선전대로 거액을 바로 바로

지급해 주는 보험회사는 정말 드물다..

또 만일 정말 그냥 준 경우는

또 수사관이 그렇게 준 회사 직원까지 함께 수사대상에 올려 놓고 한 번은 훑어보게끔 된다.

왜 그런가하면 범죄로 인해 쉽게 돈을 버는 통로로 너무나 자주 이용되기 때문이다..

돈 30만원 때문에 벽돌을 들어 지나가는 술취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그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현실인데,,

그 금액이 몇백 몇천만원만 되면 충분히 살해사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up003///

정말 억울한 경우는 물론 애매하게 범죄로 보일 뿐, 범죄가 아닌 데,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범죄행위로 해석되어 처벌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불이 나거나, 사망하거나,,등등의 사실만으로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과거에 지불한 돈도 그렇고 약속된 돈을 지급못받는 것도 다시 억울한데,

여기에다 범인으로 몰려서 형까지 살아야 한다면, 정말

교도소안에서 자다가도 수시로 벌떡벌떡 일어나 억울함을 하늘에 대고 호소하면서 살아갈 일이다..

그런데 왜 이런 추정이 다른 제 3자나 수사관 법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그 동기나 과정 등이 외관상 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위 사항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런 추정이 달라지는가하면,

또 바로 그런 사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다.

이런 상황이 계약자들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보고 당황해 한다면

안된다..그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어리숙한 사람이선의로 임했는데도

애매한 상황이 되면 그를범인으로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범죄학에서 1차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가 된다.

즉 범죄를 저지를려면 정말 코난 수사관이 10년간 매달려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해보던지,,(이런 권유를?)

정말 무죄임을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다 알아 챌 정도로,, 명확하게 행동을 취하면서 살던지,,

그도 저도 아니면,,자신이 몸으로 떼울지언정, 애매모호한 코스를 향해 가지 말라고 주의를 한 번

환기시키게 된다..

이것이 실질적인 룰이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그런 안내를 미리 하고 영업을 하겠는가만은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한 10만원 내고 1억 5억 딸 수 있다고 기대하고 보험을 들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하다가는 애매한 가운데 범인으로 교도소를 향해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를 짚어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 보고 따져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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