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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이 상호간에 있을 때 해체의 문제

작성자 : Lab value
● 어떤 다수자간에 불법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쌍방이 잘못을 저질러서, 상호 약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이 관계를 이탈하기 힘들게 된다.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들이 서로 서로 쥐고 있는 약점은 그래서 서로를 공고하게 묶어 버리는 제도가 된다.

같이 범죄활동을 해서 서로 약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A 가 이관계를 이탈할려고 할 때, 다른 B 나 C 가 그A를 그 약점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A 가 위험에 빠질 때 자신이 쥐고 있는 다른 이들의 약점 때문에 다른B나C는 그를 보호해주게 되고,
또는 아예 반대로 극단적인 위험으로 A를 몰아 넣어 제거하게도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함께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들간에 공고하게 서로를 보이지 않는 철사줄 같은 것이 서로를 묶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공고하게 범죄인들을 묶어 버리는 철사끈은물론 그들이 서로 함께 저지른 불법한 행위이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불법한 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번 불법행위에 서로 관여한 이들은 서로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된다.

범죄 조직이 공고화되는 기본 원리도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한 번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들 A B C 등은 바로 이 불법한 행위로 서로 한 몸인듯 활동하게 된다.

● 형사적으로는 공동정범이거나 교사 방조범들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뇌물 수수의 당사자들도 이런 관계가 된다.


● 민법상으로는 이런 이탈을 더 어렵게 하는 민법상 원칙이 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청구 금지라는 원칙이다.

용어는 어렵지만, 서로 불법원인으로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사법기관을 통해 그것이 불법원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유는 사법기관이 불법원인에 관여한 이 일방에게 법적인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법원칙은 한 번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그 어느 쪽이든 협조를 안 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번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대로 서로 공고하게 그 불법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도 된다.

아리송한 제도다.
( 물론 반환을 청구하는 이만 불법행위를 안 한 경우는 예외다.)


그런데 만일 상상하여 이런 법원칙을 아예뒤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상상을 해보자.

한 번 불법행위에 서로 가담했지만,
그가 그 관계에서 이탈해 나오면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익액의 100 배 또는 최하 50 억원 이상을보상해준다고 해보자.

물론 서로 다들 그 관계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이로써 파산하겠는가?
상상하면 그 법원칙이 통과된 이후에는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불법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법원칙을 두고 있는 국가는
그 내부고발자들에게 포상하기 위해 곧 파산할 것처럼 예상된다.

그러나 사실은 파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1회야 지급이 확실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는 ~~~~

이제 공동으로 무언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

사실 여기에는 자세한 세부규정이 따라야 한다.

○ 일단 한 사람이 범죄관계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다른 이를 곧 그자로 증인을 삼아 처벌할 수는 없다.
(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자백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 그러나 그 자백해서 이탈해 나온 이는 또 그것만으로 설령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면책해줘야 한다. 나머지 범죄인들의 증거확보와 체포는 사법기관의 고유한 활동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포상금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형사적으로 나머지 공범의 처벌이 완료될 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



기타 세부조항은 각기 악마가 되어 결탁했을 때 어떤 때 이 결탁에서
누구라도 먼저 이탈해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궁리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세부조항이 많이 필요하다...왜냐하면
악마를 가정할 때 그 악마가 입장을 바꿔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책과 또 다른 공격을 할 것인가를 상상하면,,
대강의 위 원칙만으로는 불법관계에 관여한 수많은 관계를 해체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런 법원칙 법규범의 적용에는 소급효 금지가 필수적이 된다.

적당한 소급효 배제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이다.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하여, 소급효 배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의 일로 서로 묶여서 서로 봐주고 서로 결탁한 관계,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서로 봐주면서 결탁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관계인들은
어느날 법 제도가 바뀌면 모두 다 이탈한다고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제도가 쉽게 시행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소급효를 배제하지 않는한 이런 법 원칙의 변경은 상당히 곤란하다..

물론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과거에 형식적으로 위법한 자를 보호해 줄 필요까지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란,

서로 불법한 거래를 하는 자들간에 서로 뭉치게 하는 이상한 원칙이 적용되는 법 원칙 하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법 원칙 하에서는
불법한 원인행위에 가담한 자들간에 벌어진 일은
사법 당국이 일일히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묻어 두게 하라는 것이
실질적 법의 이념일 수 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어느날 법원칙을 뒤 바꿔서
불법한 행위에 결탁했다가 누구라도 먼저 이탈해 나오면
그 자를 최고 보상을 해준다는 원칙으로 바꾸면 되겠는가..

>>>

불법원인이 상호간에 있을 때
이런 형사원칙과 이런 민사원칙이 지배할 때
상호간에 분리와 이탈 해체가 쉬울 것인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법 이념하에서건,

처음부터 발을 함부로담그지 말라는 또 다른 행동원칙이 나오게 된다고 본다.


물론 그런 법원칙이든 아니든

비록 현재의 형사 민사 원칙이 조금 이상하던 않던,

불법원인에 가입한 자들끼리 공고하게 결합은 되지만,

그러나 불안한 마음상태로 조마조마

어디서나 교도소 안에 갇힌 마음 상태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기도 한 것이다.....







[ 참고 내용 ] 불법원인급여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한 때(예:도박에서 건 돈의 급여)는 물론, 급부 자체는 불법성이 없어도 불법한 대가의 급여이거나(예:불륜한 同棲에 대한 대가인 돈의 급여 등),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예:범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돈의 급여 등)인 때에도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불법원인급여 [不法原因給與,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요약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본문
민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46조).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도박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받는 일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되어 금전을 준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반환의 청구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급여원인이란 그 급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꾀한 사회적 목적을 말하는데, 그러한 목적은 과거의 사항(예:범죄행위를 한 데 대한 보수로서 돈을 준 경우)에 관한 것이든, 장래의 사항(예:범죄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 보수로서 돈을 미리 준 경우)에 관한 것이든 상관 없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한 때(예:도박에서 건 돈의 급여)는 물론, 급부 자체는 불법성이 없어도 불법한 대가의 급여이거나(예:불륜한 同棲에 대한 대가인 돈의 급여 등),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예:범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돈의 급여 등)인 때에도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746조 단서).
[출처] 불법원인급여 [不法原因給與,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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